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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번
본 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문제이다.
다만, 주어진 문제조건 중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예정신고기한으로는 맞는 말이나, 확정신고기한인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가 되어 틀린 지문이 된다.
즉, 다른 보기 2번부터 5번까지는 예정신고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보기 1번은 예정신고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전히 맞는 말이다 할 수 없게 되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결론 : 2번 외 1번도 틀린 지문으로 복수 정답
◆ 75번
본 문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의 과세와 비과세면적의 구분을 낸 취지이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와 주거 외의
면적을 구분하여 과세와 비과세면적이 구분된다.
다만, 주어진 문제 지문에는 단순히 1세대 1주택의 요건만 제시되고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조건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주어진 지문상으로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정할 수 없다.
즉,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건물면적 200㎡과 토지면적 800㎡ 전부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답이 없게 되므로 모두 정답처리하여야 한다.
결론 : 모두 정답